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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유지
국회는 12월 10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포함해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 의결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77조 4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673조 3천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조 4천억원 감액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감액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감액 등이다. 또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1건 의결됐다. 두건의 주요 세입부수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급여(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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