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자동차세 64,736건, 87억 5,600여만 원 부과
  • 입력날짜 2024-12-12 0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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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승용차가 99.8% 차지
영등포구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64,736건, 87억 5,6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25개구 중 10번째로 많은 건수다.

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하여 12월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 세액은 지방교육세 미포함 금액임
▲자동차세 세액은 지방교육세 미포함 금액임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 원)이고,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23년 1,909억 원 → ’24년 1,959억 원) 늘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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