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12월 13일, 14일 외부인의 국회 출입 전면 제한
  • 입력날짜 2024-12-13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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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12일 오후 밝혔다.

따라서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되었으며, 12월 13일과 14일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참고로 12월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이므로 국회 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

13일 아침 취재를 위해 국회를 출입한 본 기자도 기자증을 제시한 후 입구를 통과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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