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 입력날짜 2024-12-19 1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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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2월 19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2월 19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국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 양곡관리법 ‧ 농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 소지가 있고, 법질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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