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 인제 그만!
  • 입력날짜 2024-12-24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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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앞으로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상대 시민에게 불편을 제공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시설 사용의 제한이 이루어진다.

김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제5조의3(사용 허가의 제한)에 있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용·이용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최근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1천만 관중 시대’를 여는데 새로운 스포츠 관람 계층인 2030여성 세대가 주요 관람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잠실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이 모든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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