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제도 확대
  • 입력날짜 2025-01-06 0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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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추가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육아기 장려금 제도를 확대해 기존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허용한 때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월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을 월 10만원을 신설했다.

출산 육아기 장려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 센터(기업 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신청 기준에 따라 25년 4월 1일 이후부터 23년 1분기분 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분을 신청하면 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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