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란죄 종료시점은 尹 신병확보 끝난 때”
  • 입력날짜 2025-01-15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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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검법 발의하든 안하든 16일 본회의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내란죄 종료 시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라면서 “오늘까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맞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죄의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원내지도부 입장은 체포가 이뤄져 신병이 공수처에 확보될 때 종료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내란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전 선동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범죄종료 시점을 내란죄의 위법, 위헌한 상태가 해소된 시점으로 본다”고 했다.

외환죄 추가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드론 평양 침투 등이 비상 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한반도 위기 상황, 전쟁 유사 행위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번 내란죄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대북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 제한을 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특검법안은 수사 중에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것을 빼겠다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을 보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든 안 내든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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