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사전예고제’ 실시
  • 입력날짜 2025-01-21 0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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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장 부착 후 10분 유예 시간 부여…자발적 차량 이동 유도
▲영등포구 주차단속원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단속예고작을 부착하고 있다. /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주차단속원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단속예고작을 부착하고 있다. /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바로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21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 대신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원 해소와 공정한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원이 무단주차 차량의 앞 유리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한 뒤 10분간 차량의 이동이 없으면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구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대신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편의점 이용 등 잠시 머무르는 차량이나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가 과잉 단속에 노출되는 문제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구는 상반기 내로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에 문자알림을 신청하면 단속 전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무단주차 의견진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 등)뿐만 아니라 병원‧약국 방문, 장애인 승하차,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차량도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인정을 거친 경우 주차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전예고제와 문자알림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획일적인 주차 단속이 개선돼 구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무단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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