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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총 15건 안건 처리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연다.
영등포구의회는 2월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1차 본회의,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1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총 15건이다. 조례안 8건은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돌봄노동자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인 차인영 구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신흥식 구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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