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 입력날짜 2025-02-14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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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감사안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운영위원회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의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의원 등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한하자는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첫째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최상목 권한대행리에게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국회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의원회의 위법 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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