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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중 변동 사항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2월 1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 사항을 자세히 안내했다.
영등포지사는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영등포지사가 밝힌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사망 ▲재혼 ▲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파양 ▲장애 상태 등의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순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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