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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신체적 괴롭힘 방지…갑질 문화 근절하기 위한 목적
영등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28일 실시했다.
이날 영등포구의회 목적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순우 구의원이 2024년 5월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 제7조에 는 ‘의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코리아에듀 이소담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해결 절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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