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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환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인용’ 촉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환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인용’을 촉구한다.
두 단체에 따르면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병역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 많아 사회복무노조에만 월평균 20회가량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송대리인인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김무성 대의원이 철도기관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안)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하은성 위원장의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하반기 노동조합 상담통계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복무 기관에서 공무상 질병 피해를 받았음에도, 남양주시의 질병 불인정 처분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야만 했던 사회복무요원의 아버님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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