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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스토킹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2차 피해 유형과 지원시설 업무 범위 명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ㆍ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 등을 ‘2차 피해’로 확대해 규정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등 지원 ▲거주지 이전 및 보호시설 입소 연계 ▲스토킹 방지 교육ㆍ홍보 ▲스토킹 관련 조사ㆍ연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게 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피해의 은폐와 방치로 이어져 범죄 대응 효과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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