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11개교 임시휴업
  • 입력날짜 2025-03-12 1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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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집중…통학안전대책반 운영
▲서울시교육청 전경. ▲영등포시대DB
▲서울시교육청 전경. ▲영등포시대DB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 학교에 대해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에 대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임시휴업일에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하고,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탄핵선고일 이전, 탄핵선고일 당일, 탄핵선고일 이후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등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라며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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