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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방어권, 내란수괴에게 70여 년 만에 적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3월 13일 긴급 옥중 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3일, 측근을 통해 전한 옥중 편지 “심우정 총장에게 묻는다”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송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일반 항고도 표기한다고 한다”라는 말을 꼬집고 “그러면 임은정 검사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이어 “유신 쿠데타에 기초한 긴급조치는 위헌임을 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했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故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다”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이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에게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내란수괴를 풀어주어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위협하는 공격권을 보장해 준 내란 공범이 아니냐?”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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