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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이중언어 교육 지원, 부모 교육 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부모 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인구정책에서도 중요해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 통합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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