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입력날짜 2025-03-21 17:30:55
    • 기사보내기 
2025년 개정 노동관계법, 한 자리에서 제공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3월 20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내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미지=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3월 20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내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미지=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이 노동관계법 교육을 시행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3월 20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내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라고 3월 21일 밝혔다.

남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 내용(온열질환 예방 대책 사업주 의무 사항, 안전 문화 등)을 비롯해 임금 체불 예방 안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Q&A)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지원 정책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가 경영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과 상습 임금 체불 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경임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