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입력날짜 2025-03-25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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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거주지가 영등포구, 자녀 출생신고지 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시대
영등포구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작돼 산모와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3,443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구는 지난해부터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산모의 거주지가 영등포구이고, 자녀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시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다태아 출산 시 쌍태아는 200만원, 삼태아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바우처는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등이 가능한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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