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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왕정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이다. 왕정순 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왕정순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까지 담고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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