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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정보통신업종과 건설업체 등 111개소 현장 지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5월 2일까지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정보통신업종과 건설업체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점검과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대 기초 노동 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 등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에서 직종별 또는 사용자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집단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순영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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