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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 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1차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느냐,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다”라며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느냐?”라고 따져 묻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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