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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 백화점 등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9월 22일 박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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