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위원회, 2026년 생활임금 1만 2,570원 결정
  • 입력날짜 2025-09-24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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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2,250원 많아
▲서울시교육청 전경/영등포시대db
▲서울시교육청 전경/영등포시대db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9월 16일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570원으로 결정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140원보다 3.5%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2,250원 많은 금액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소속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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