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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7일 시작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2026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8대 불법행위는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편성했다”라며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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