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공무원 사찰, 휴대전화 검열 추진은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 입력날짜 2025-11-17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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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판옵티콘의 통제 구조”
▲이준석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준석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다”라며 공무원 사찰, 휴대전화 검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대표는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며 “대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망상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왜곡된 집착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또 어떤 이들은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라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는다. 바로 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판옵티콘의 통제 구조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라고 비판하고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 추진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라고 밝히고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켜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준석 대표는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지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아울러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라고 비판하고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서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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