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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초미세먼지 142톤, 질소산화물 2,975톤 감축 목표 서울시가 초미세먼지(PM2.5) 142톤, 질소산화물(NO2) 2,975톤 감축을 목표로 ▲공공과 고배출 교통부문에 대한 선제적 운행관리 강화 ▲시민·사업장 참여 기반의 현실적인 감축 체계 구축 ▲생활권 중심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있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 공회전(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도 한다. 아울러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검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남대문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도심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4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 대 보급에 나선다. 더불어 스마트계량기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연동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도입해 시민 참여 기반의 배출 저감 노력도 독려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도 힘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0개소를 대상으로는 철거‧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공정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살수 강화, 공사차량 실명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공사장도 기존 183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한다.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강서·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영농지역이 밀집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농번기 전후 폐비닐 등 생활‧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 결과와 연계해 기준 농도 초과 시 신속하게 살수‧분진 흡입 청소를 시행한다. 또한 ‘2025 서울시 도로 청소 작업 매뉴얼’」을 배포해 겨울철에도 효율적인 청소가 이뤄지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제6차 85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고농도 발생 우려가 큰 40개 지하철역사는 시·자치구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치구 자체 점검해 환기설비 가동 여부와 청소·자연환기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중구·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검 강화,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행, 취약계층 이용 시설 환기설비 점검 등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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