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가능할까?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이 없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의 가입자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추납 보험료 또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2002년부터인데 반납금 대상인 반환일시금 산정 기간이 대부분 1999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이 반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보험료 꼭 챙기셔라”라고 강조했다.
박순영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