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 기반 허물어뜨렸다” 서울시의회는 12월 16일, 2023년 주민 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인권·권익 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며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된 직후 밝힌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면서 “그럼에도 시의회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4년, 그동안 학생 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시의회에서도 교육 공동체가 손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써 다시금 숙고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그리고 평등성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흠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은 이날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 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성흠제 의원은 이어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라며 “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 파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