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의결
  • 입력날짜 2025-12-24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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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 신청할 수 있어
▲12월 24일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영등포시대
▲12월 24일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영등포시대
12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시행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무기명투표로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이어 국회는 12월 24일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 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에 추가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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