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 시스템’ 본격 도입
  • 입력날짜 2025-12-29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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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 사고 예방, 29일부터 운영
▲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높이 초과 차량 진입 시 안내시스템 작동 설명/이미지=서울시 제공
▲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높이 초과 차량 진입 시 안내시스템 작동 설명/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때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 운영을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 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 시스템’은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지하도로 전방 80~90m에서 라이다가 차량의 형상을 인식해 높이를 1차 판별하고, 전방 60~70m 지점에서 레이저가 수평 기준으로 높이 초과 여부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한다. 차량에 불규칙한 적재물이 실린 경우에도 정확히 감지할 수 있어 오인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가로 6.1m 세로 2.3m 크기의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과 경광등은 운전자가 멀리서도 진입제한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스피커로 명확한 음성경고를 전달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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