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가치”
  • 입력날짜 2026-01-06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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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25년 12월 23일 교육청에서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25년 12월 23일 교육청에서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6년 1월 5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하다”라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그러면서 “폐지 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이고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 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한 점을 들었다.

또 ▲학생 인권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로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으로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며 ▲폐지 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아울러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고“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라며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로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다”라며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 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히고 “학생 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다”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정근식 교육감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3년 주민 청구로 발의되었으며, 2025년 12월 16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24년 4월 인권·권익 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기존 폐지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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