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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대담·토론 가능 범위 명시… 위반 사례 주의 당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언론기관이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대담·토론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송시설을 이용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방송 내용이 편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일시, 진행 방법 등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대담’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말한다. 반면 선거 및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인터뷰, 외국 일정에 따른 일상 동행 취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다룬 인터뷰 등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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