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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가주택 창호․조명 교체비 최대 90% 지원 서울시는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9일(월)부터「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2월 9일(월)부터 ‘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지원한다.
▲저효율창호 개선전(왼쪽), 개선 후(오른쪽)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모두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체공사 완료 후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방문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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