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규제 근거 없다?’, 중기청 팔짱끼고 뒷짐행정
  • 입력날짜 2012-10-10 0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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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9월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행위인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9일(일)과 23일(일) 두차례 연속으로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주무부서인 중기청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9일(화)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7월~201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조정제도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제도가 중기청의 소극적인 운영 및 행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으며, 중소상인들이 다른 방도 없이 자율협의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대형마트, SSM 등과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제출 자료에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1킬로미터 이내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등록이 필요하게 된 이후에도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틈을 타 조례 제정 직전 전격적으로 꼼수 개점을 한 사례가 무려 대형마트 7개, SSM 100개에 달하는 것.

이들은 모두 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위반 효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대형마트 측은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인데도 이 소송 과정에서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는 등 이러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진출 및 편법적 운영에 대해 용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9년 7월~201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조정제도 실태'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 명분, 권한 약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골목상권 보호는 ‘소극 행정’,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비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상인넷과 민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당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각 지자체로 이양 등 중소상인·중소기업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과, 현재 무기력한 사업조정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지식경제위 김동철 의원, 전순옥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조정 실태 파악을 비롯해 중소상인·중소기업 관련 행정 전반 내용에 대한 면밀한 질의를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중기청은 서둘러 미진한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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