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과 김동승 의원이 5월 7일「서울특별시 효행장려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효행장려 지원조례안’)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효문화 등에 대한 개념조항 신설 ▲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400여 부양자들이 연간 120만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위원장은“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효사상이 상실됐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치유․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우울증에 따른 자살은 사람들 간의 관계 결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효사상에 기초한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며, 본 개정안의 중요성과 거시적인 시각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추가 입법 활동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위원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다”고 전제한 뒤, “미혼모․미혼부 지원 조례안을 본 조례안과 같이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관련 입법활동이 이어질 것을 짐작케 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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