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악취피해 주민에게 보상해야 !
  • 입력날짜 2013-05-11 0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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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
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
서울시는 중랑, 서남 등 하수처리장주변 주민들에게 악취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인택환 의원은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주변 특히 장안1동에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 의원은 “기압이 낮은 날은 창문을 열어놓기가 불안하고 주민들이 천호동쪽에서 장안동쪽으로 군자교만 넘어서면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다. 특히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에는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사가 한창이기는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올해부터 불가한 것으로 법률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 1월21일 부터 서남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이 하루 300톤과 100톤씩의 능력을 갖추고 사실상 음폐수를 처리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점점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악취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그동안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아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냄새제거를 할수 없는 현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조차 하게 된다면 주변지역의 주민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폐기물관리법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분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는 바람에 폐촉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적지원보호의 밖에 있어서 악취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취피해는 특히 “서남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인택환 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처리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악취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피해 주민들에게 상위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원조치를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적용범위와의 형평성과 피해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법해석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조례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이 주변주민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후의 지상부에는 단순하게 공원 등만을 세워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친화형의 생활체육시설 등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대형운동장 뿐만 아니라 수영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주변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친화시설)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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