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최재천 의원,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 법률안 발의
  • 입력날짜 2013-05-21 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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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험 초래하는 액티브X 설치 관행과 ‘관치 보안’ 13년 체제 종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목) 오후 4~6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강요 근거 조항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정부가 인증기관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공인’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며, 이미 그러한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른 IT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경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기술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무선인터넷 프로그램규격 WIPI를 정부가 강요(2005-2009)하다가 국내 IT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게 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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