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서울시, 1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추가 지불
  • 입력날짜 2012-10-11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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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서대문4)은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될 1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조상호 의원은 2004년 7월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하면서 매년 2천억원~3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매년 400억원~1,70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여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약 1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자비용으로 2010년 1억 74백만원, 2011년 9억 63백만원 등 11억 37백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올해도 43억원의 이자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012년에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658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추가로 최소 66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버스이용 편의증진과 함께 시내버스 운전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추가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행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각 노선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를 권역별 공동 pool제로 활용하고, 과다하게 중복되어 있는 노선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준공영제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조상호 의원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한국조세연구회 등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세무전문가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서울시 지원근거인 “표준운송원가”의 세부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지원액을 절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포부를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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