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3-05-25 0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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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이 발의됐다.

5월 23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통학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지원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10년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14살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1.4명과 비교해 40%이상 높은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의 후진국이다.”라고 지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귀중한 어린생명이 더 이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방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6월 25일 개회될 예정인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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