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3개 시 ․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 입력날짜 2013-05-28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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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공사들도 손비처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 입장
5월 21일(화)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뉴타운재개발 사태해결 촉구대회’
5월 21일(화)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뉴타운재개발 사태해결 촉구대회’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사용비용 부담문제,“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되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전기 마련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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