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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31일 오전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항공기상청의 공항기상라이다 도입 사업 관련 부당 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은 직후 기상청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라이다 : 활주로에서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이른바 '윈드시어' 신속하게 탐지해 항공기 사고를 막는 장비. “라이다 장비 도입” 검사에 대한 항공기상청의 입장 “공항기상라이다(LIDAR)는 항공기 이착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항 인근의 순간적인 돌풍 현상을 탐지하는 중요한 장비로 높은 성능과 안정성, 정확도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결과, 도입예정인 라이다 장비의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감리용역 회사는 ‘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상청이 자체 점검한 결과, 1차 검사(2013.5.20)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핵심 점검항목들은 2차 검사(2013.5.30) 때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들 항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스캔속력에 해당하는 각도 내에서 각도 분해능 없이 관측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4°/sec 이상 속력으로 윈드시어 탐지 목적 운영이 곤란하다” “따라서 도입되는 라이다 장비에 대한 검사는 위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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