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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매 3년마다 수립, 특정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활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 이후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공동발의 되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택환 의원(서울특별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1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공동 발의했다고 14일(금) 밝혔다. 특위위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에 따른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권 활성화 촉진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시에서 개설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 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일 1회당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제7조제1항 제9호) 인택환(특위위원장)의원은 “1997년 대규모 소매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전환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하여 대형마트가 외국의 경우처럼 교외에 자리잡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택가까지 확산이 허용되는 바람에 불과 15년여만에 대형마트 및 SSM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대자본과 선진 마켓팅기법으로 기존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존폐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려야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민주화의 역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제일 큰 이유중 하나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확보토록 해야하나 우선 인근주차장이 있는 곳은 주차료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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