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집중단속
  • 입력날짜 2013-06-14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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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영등포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난해 말까지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 8,277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 따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올해 10월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금) 밝혔다.

구는 주차장을 사무실·주거지·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10%~20%) 또는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건물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전수점검이 계기가 돼 관내의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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