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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의혹을 받아왔던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은 사실로 들어났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 등 불법 지시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은폐 의혹을 받아왔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사건을 왜곡·축소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종명 전 3차장과 민 모 전 국장 등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대선직전 국정원녀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 정 모 씨도 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5명으로 원세훈 전 원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박모 팀장, 국정원 직원 정모씨, 여직원 김모씨 등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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