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동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이 10월 1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서울시의 주요 시책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국내 공정무역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 공정무역과 관련한 각종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구성, 공정무역의 추진기관 역할을 맡을 서울공정무역센터설치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더불어 잘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원조 프로그램만으로는 세계의 경제적 불균형과 제3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립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개발형태로 인식되면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정무역이 원조나 기부보다 효과적인 저개발국가 지원 방법임을 인식해 공정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박양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공정무역 제품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무역의 기반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공정무역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각종 대책을 담은 자치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각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을 공정무역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정무역 도시, 서울」추진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공정무역 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MOU체결,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장려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등을 통해서 2014년 5월까지 세계적인 공정무역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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