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입력날짜 2013-06-24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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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정부 업무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및 일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월)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엔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불가)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대책(’13. 5.23)’을 수립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우선 배치 등 인사 및 조직제도의 개선,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및 가점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복지업무담당자 사기진작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자치법규 개정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일선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 제도로서,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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