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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됐다.
이형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동2)은 6월25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247회정례회에 앞서 시금고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영상황에 대해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19 발의)과 시장이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14 발의)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금번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자금 및 재정 운영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됨으로써 서울시의 금고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수시로 보고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상황 등을 참조하여 적정한 예산조치 등 효율적인 서울시 재정운용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의원은 2013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에 한번 집행부가 제출하는 재정운영현황을 가지고 집행부의 재정을 시의회가 파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 보고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시의회가 공동주최한 2012회계년도 결산토론회(2013. 6. 19)에서 발표한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서울시는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등을 매년 1회 공시해 오고 있으며, 예․결산 심사 등을 하는 시의회에는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것 없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결산결과만을 토대로 서울시의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장은『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재정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기별 자금운영상황과 분기별 재정운영상황(세입징수 및 세출 집행실적)에 대하여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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