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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
어린이·청소년도 인간대접을 하자는 것이 핵심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최초이며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온 김형태 교육위원과 윤명화 서울시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학교 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다 가깝고 구체성 있는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앞으로 ‘모법’과 같은 상징성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이 가급적 상처받지 않고 맑고 밝고 푸르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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