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통계인 범죄통계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서식인 각종 범죄원표가 4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의원(사진)은 경찰이 작성하는 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가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서식을 아직 사용하고 있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자체 집계하고 있으나 검찰에 보고하지 않으며,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상 보호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인데 비해 통계 원표에는 20세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세한 청소년 범죄 및 피해자 통계는 작성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심지어 피해자 통계원표는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국가의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이들 수사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 중 내사 후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즉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들에 대해 범죄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 수집된 범죄통계의 약 90%이상은 경찰에 의해서 작성됨(나머지는 특사경에 의해서 작성된 범죄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임). 이와같이 대부분의 범죄통계는 경찰에 의해서 작성되지만, 범죄통계의 관리권한은 검찰(대검예규 215호)이 갖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대검예규 215호에 따라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세 가지 범죄통계원표에 나와있는 항목들에 대해 범죄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통계원표의 내용은 1964년 대검(1963년 중앙정보부에서 처음 발간하였으나 이후 이관됨)에 의해서 범죄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물론 원표양식에 있는 항목내에 분류카테고리는 약간씩 변화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의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은 자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예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의 통계들을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자체 집계하고 있으나 검찰에 보고하지 않으며,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박사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발생통계원표’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시 상황, 재산피해상황 및 신체피해상황 등을 기재하고, ‘피의자통계원표’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지침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통계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는 누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갑)은 얼마전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학생이 최소 4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가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고,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묻지마식 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범죄 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이를 분석하여 제대로 된 예방책을 만들 수 있지만 대검의 부적절한 통계인식이 체계적인 범죄분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영주의원은 경찰이 작성하고 있는 범죄 통계 원표는 당장 수정되어야 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도 작성하는 등 범죄 통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태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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